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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9구단80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9. 00:3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난향삼거리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전방 신호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9. 1. 24.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90호로 기소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5. 10.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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