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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5고단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7.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96번길 2 앞 수성교사거리를 중원구청 방면에서 성남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058,5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약 700m를 도주하다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소재 현대아파트 앞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39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E, G,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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