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30 2019고단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 비닐봉투 안의 필로폰 4.33g(증 제1호), 투명...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3. 11. 자정 무렵 아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매입한 9g가량의 필로폰 중 0.04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2. 17:00경 군포시 D에 있는 E(주) F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4.47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좌측 운동화에, 0.49g의 필로폰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르테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각각 보관하고, 1.41g의 필로폰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1.77g의 필로폰을 플라스틱 통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8.14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체포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