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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9고단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1. 13:4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14. 04:40경 경기 오산시 D 소재 ‘E’ 앞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5g을 현금 1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15:00경 강원 평창군 G 모텔 H호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위 모텔 H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8. 13:40경 위 모텔 H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 후 남은 필로폰 3.07g을 자신의 지갑에 담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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