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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5호 및 증 제12 내지 1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2018.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오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필로폰 약 0.3g을 D에게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D가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도록 하고, D가 같은 방법으로 보낸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위 C에서 직접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오전 무렵 위 C에서 필로폰 약 0.3g을 D에게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D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도록 하고, D가 같은 방법으로 보낸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위 C에서 직접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4. 새벽 무렵 인천연수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24.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1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지갑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약 0.2㎖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방 속 필통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42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지갑 안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66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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