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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4. 14. 그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포장마차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15. 23: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40길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8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양말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모발, 결정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체포현장 촬영사진, 필로폰 추정결정체 및 무게측정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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