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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 G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500만 원 중 일부 반환받은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부분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서산시 V 소재 피해자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공사비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토지 형질변경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를 보다 고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 측 사정으로 인해 형질변경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2. 4. 23.부터 같은 해

8. 22.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형량(징역 6월,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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