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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2 2018가합102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4,00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동방마린에 33,1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L 사이의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7. 20.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M(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건조를 위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N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6. 10. 12. 이 사건 선박 건조공사 중 선실보온작업(폐기관작업)에 관하여 대금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9. 이 사건 선박의 건조공사 중 폐기관 함석 제작ㆍ설치 등 작업에 관하여 대금 1,100만 원(부가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들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선정자 D은 모친 O 명의를 빌려 P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자로서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 건조공사 중 배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D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선정자 E은 Q라는 상호로 선박설계용역업 등을 하는 자로서 2016. 7.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건조와 관련한 ‘G/T 150 TON CLASS CARFERRY 신조 선체 생산 설계용역계약’을 용역대금 3,8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선정자 E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는 선정자 E에게 2016. 7. 25. 2,300만 원을, 2016. 9. 8.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선정자 F는 R라는 상호로 선박용 물품 제작업 등을 하는 자로서 2016.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 건조공사와 관련하여 선박용 장비(주배전반, 항해종합분전반 등)를 대금 3,300만 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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