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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9 2018가단1204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으로부터 제주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제주시 F건물, G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인테리어공사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년 2월경 D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7. 2. 6.부터 2017. 3. 20.까지, 계약금액 1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D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피고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4. 25. 공급받는 자 피고, 합계금액 1억 1,990만 원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7. 2. 6. 5,000만 원, 2017. 4. 14. 1,000만 원, 2017. 5. 31. 1,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4,4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의 대리행위는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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