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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7 2017고정55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5:10 경 피해자 C(41 세, 남) 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마트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동소 생선 코너에 놓여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통 영 생굴 1 봉 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18. 16: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 고구마 칩’ 과자 4 봉 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여, 총 20,000원 상당의 피해 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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