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 유흥주점에서 C의 지시로 E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손님을 주점으로 유인하는 속칭 ‘삐끼’ 역할을 하고, C은 보도방을 통해 고용한 접대부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유인한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손님의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거나 빼앗아 현금을 과다하게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6. 0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에게 ‘12만원이면 예쁜 아가씨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라고 꾀어내어 위 ‘D’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같은 날 01:30경부터 위 ‘D’ 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C과 함께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그 인출 내역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아이폰4S)으로 문자 전송되는 사실을 알고,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게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D' 주점 1호실에서 C,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현금카드(H)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C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I)와 신한카드(J) 등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03:25경 E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C과 함께 광명시 철산동 383에 있는 기업은행 광명지점에 도착하였다.
C은 같은 날 03:23경부터 약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