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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570 (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01: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 여, 24세) 와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어 피고인, 피고 인의 일행인 K, 피해자, 위 J가 합석하게 되었다.

이후 위 4명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L’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 J와 K이 술에 취해 위 ‘L’ 주점 내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는 구실로 피해자의 팔을 끌고 주점 밖으로 나가 M 인근을 상당 시간 돌아다니다가 다시 ‘L’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J와 같이 인근 모텔에 가서 잘 것이니 이제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J를 따라오면서 극구 모텔 비를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모텔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카운터에서 모텔 비를 결제한 다음, 방으로 가는 피해자와 J의 뒤를 따라 위 모텔 205호 앞까지 갔다.

이어 피고 인은 위 205호 안으로 먼저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려는 J을 밀어제치고 자신이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밖에서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J에게 피해자와 할 얘기가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가서 눕게 하고 “ 싫다, 신고 할거다

”라고 말하면서 울고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팔과 몸으로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J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K의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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