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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0 2019노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은 징역 7년 등, 피고인 B은 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죄질 및 범행수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등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3면 제15행 내지 제17행, 제5면 제1행, 제6면 제9행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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