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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8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C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 D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B가 2,000만 원을, 피고인 D이 1,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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