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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9 2019노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ㆍ유통하는 범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장기간 접근매체를 유통하였고,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범행의 지속 및 증거인멸에 관한 지시를 내렸으며, 피고인 B, C는 그 지시에 따라 계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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