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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3 2015나2048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손해배상금 151,95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손해배상금 151,95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와 개별 약정에 따라 서로 다른 거래방식으로 거래한 것이고, 피고들이 동업을 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 전부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귀금속을 위탁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영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귀금속 위탁판매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상인인 피고 B가 위 위탁매매계약이 정한 계약조건들을 위반할 시에는 피고 C도 피고 B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전부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20행의 “처분문서인 위 위탁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원고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허위문서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부분을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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