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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나20175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내지 제7행의 “이 사건 변경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47호)에서 2017. 12. 8.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이 사건 변경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47호)에서 2017. 12. 8.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한 피고들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33441호)에서도 2018. 6. 20.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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