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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도신로 194 신길동 농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대신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스타렉스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타렉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타렉스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과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52,59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 없이 위 마르샤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를 하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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