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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4 2018고단30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여, 21세)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11.경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알몸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10:34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알몸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군대에서 생활하는 21개월 동안 매달 100,000원씩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가 2017. 4. 6. 08:4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1개월 동안 매달 250,000원씩 보낼 것을 요구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7. 5. 8.과 2017. 6. 8. 두 차례에 걸쳐 250,000원씩 총 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G’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가장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척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7. 8. 30.부터 2018. 3. 1.까지 피고인에게 매달 250,000원씩 보낼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E 메신저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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