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2018. 11. 2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1. 2019. 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F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방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부모님 어디에서 장사하는지 안다, 돈 내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5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1. 3.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15: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찰인데 학생이 전에 받은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학생인 것 같아서 미리 연락을 준 것이니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5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금내역, 차량탑승내역, 문자메시지내용, 전화착신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돈을 핑계로 피해자를 괴롭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