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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단251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2018. 11. 2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1. 2019. 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F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방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부모님 어디에서 장사하는지 안다, 돈 내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5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1. 3.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15: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찰인데 학생이 전에 받은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학생인 것 같아서 미리 연락을 준 것이니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5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금내역, 차량탑승내역, 문자메시지내용, 전화착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돈을 핑계로 피해자를 괴롭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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