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56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식당에 들어오자, 며칠 전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였다가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우산으로 수회 때리며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