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4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41』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15: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일반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재활용분리수거장에 버려 경비원을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몸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58세)과 다툼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아파트 경비원이 말리는데도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978』 피고인은 2020. 6. 7. 11:5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E동, F동 사이의 노상에서 G 승용차를 몰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3세)이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 본넷에 피고인의 신발을 올린 채 차량 앞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차를 빼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신발을 위 차량 앞 유리를 향하여 던지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참 동안 붙잡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멱살을 잡고 드러누으며 “너 경찰과 친하냐, 네 차 번호 내가 다 외웠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245』 피고인은 2020. 6. 5. 16:00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