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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4세) 은 부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2017.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1. 2017. 4. 11.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4. 11.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주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양 팔을 잡아 흔들다가 다시 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5. 1. 01:00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친구들 과의 식사모임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싱크대 안에서 식칼을 집어 들면서 ‘ 배때기를 칼로 찌른다’ 고 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다가 발로 몸을 2회 찬 다음 주먹으로 가슴과 손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5. 1. 23:30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23: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의 큰 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주거지에 방문하고 돌아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발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녀인 참고인 E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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