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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가단6089
배당금출급청구권의양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13. 주식회사 덕경종합건설(이하 ‘덕경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39억 9,300만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 채권에 관한 담보로 덕경종합건설 소유의 경북 고령군 C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A는 2006. 6. 15. 덕경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2동 603호를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 차임 월 75,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2010. 7. 30. 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10카기18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28. 그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04. 6. 30. 덕경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3동 31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135,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2005. 11. 28. 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위 고령군법원 2005카기2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13. 그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덕경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덕경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102동 603호와 103동 312호를 포함한 일부 세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11. 2. 배당할 금액 중 102동 603호의 임차인인 피고 A에게 1,200만원, 103동 312호의 임차인인 피고 B에게 500만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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