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13. 주식회사 덕경종합건설(이하 ‘덕경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39억 9,300만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 채권에 관한 담보로 덕경종합건설 소유의 경북 고령군 C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A는 2006. 6. 15. 덕경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2동 603호를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 차임 월 75,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2010. 7. 30. 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10카기18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28. 그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04. 6. 30. 덕경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3동 31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135,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2005. 11. 28. 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위 고령군법원 2005카기2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13. 그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덕경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덕경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102동 603호와 103동 312호를 포함한 일부 세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11. 2. 배당할 금액 중 102동 603호의 임차인인 피고 A에게 1,200만원, 103동 312호의 임차인인 피고 B에게 500만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