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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8 2014가단1294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0.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3. 2.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3. 2. 22.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기139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2. “임대차계약일자 2011. 2. 7., 주민등록일자 2012. 7. 11., 점유개시일자 2011. 2. 11., 확정일자 2011. 2. 10.”로 하는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고, 그 촉탁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3. 6. 접수 제19469호로 주택임차권 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3. 8. 8.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경배법원은 2014. 7. 18. 실시된 배당기일에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하여 배당한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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