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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합100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56,315,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코인노래연습장’이라는 영업표지로 코인노래방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C 코인노래연습장 양재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6.경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맹점 개설관리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7. 11. 1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관리비 포함) 3,41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3.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시설 및 인테리어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17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2017. 12. 27.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 반주기 등 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1. 13.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1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는 공부상 용도가 주택(부동산등기부) 또는 근린생활시설(건축물대장)로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점포 소재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가 2017. 3. 23.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 소재지는 이보다 너비가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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