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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01 2018가단202078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0,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18. 가맹본부인 피고와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더불어 원고가 사업장으로 사용할 전남 해남군 D 지상 건물 중 2층 일부분(건물 정면에서 보았을 때 중앙에 있는 출입계단 우측 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1,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2억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년 9월 초순경 약 20일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C 해남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그러던 중 2016년 10월 중순경 이 사건 점포 주방 쪽에서 홀(hall) 쪽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 10. 26. 및 2016. 11. 24., 2016. 12. 21.부터 2016 12. 31.까지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2017년 3월 초순경 또다시 이 사건 점포 주방 쪽에서 홀 쪽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7. 9. 11.부터 2017. 9. 24.까지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였다.

5)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2018년 1월경 또다시 이 사건 점포 주방 쪽에서 홀 쪽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과 홀 사이에 설치된 벽면 및 홀 바닥 타일이 물에 젖어 오염되거나 이 사건 점포 아래층 점포 천장 및 벽타일이 들뜨거나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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