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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7가단5120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20. 6.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라는 영업표지로 커피전문점 관련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커피전문점 창업준비를 하던 중 피고의 영업표지인 ‘C’를 알게 된 후 피고와 가맹점 개설운영에 대하여 교섭을 하였고,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입지선정, 주변 상권분석을 해 주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1,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점분석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분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점분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이 물색한 서울 종로구 D,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가맹점 개설을 위한 상권분석을 의뢰하였고, 피고의 추천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한 후 2014. 2. 4. 전 임차인 E와 위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을 33,000,000원으로 정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6. F과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3.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승인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가맹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약 20평 규모의 ‘C 대학로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의 개점 이후 적자가 계속되자 피고에게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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