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8. 25.까지 연 5%, 2017.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9. 15. F, G과 군산시 H,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임대인들과 합의를 하여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E은 2015. 10. 22. 주식회사 더벤티코리아와 이 사건 점포에서 ‘I점’ 영업을 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은 2015. 10. 29.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서 ‘I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고, 2015. 10. 30.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E은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피고는 E과 공사금액 4,96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사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져 피고가 E과 약정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
을 체결하는 등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2016. 2. 9. 사망하였다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E 사망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6. 3. 7. 주식회사 더벤티코리아와 ‘I점’ 영업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I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E이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점포에 투입한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