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4064
출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30,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0.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원하여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개원 계약서 제3조 (지분율)

1. 원고와 피고는 본 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50 : 50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지분율은 투자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손익책임과 경리)

1. 원고와 피고는 본 의원을 경영한 후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5조 (경영권행사와 신분보장)

1. 원고와 피고는 상법이 보장하는 의원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본 의원을 경영함에 있어 일상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표자는 공동으로 하기로 한다.

일상적인 경영권은 조직구성, 인사권, 자금조달, 마케팅 등 본 의원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제7조 (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전부터 당사자의 갱신요구가 없으면 계약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보완)

4. 기타 공동개원자의 필요/요구에 의한 계약 파기시 파기를 원하는 자가 45%의 비율로 받는 것으로 하며 받는 기간 및 가격은 세무평가, 병원 내원환자 수, 병원 양도시의 가격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진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 5억 원씩 출자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의원을 공동경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2014. 2. 5.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의 재산 평가액 12억 원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조정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