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0399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의 “103,350,000원”을 “108,35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폐업한 사실’ 다음에 ‘관련 민사 사건에서 위 F은 “2014. 2.경부터 D 의원의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채용 면접 당시 피고도 면접을 봤고, 본인이 D 의원에서 퇴직한 2014. 7.경까지도 원고와 피고가 병원 일을 상의하고 결정하였기에 공동으로 D 의원을 경영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 ~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의 적용을 피해 다른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지분 양도대금 및 대금 지급시기 등 기본적인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D 의원의 폐업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독단적으로 D 의원을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 의원의 폐업으로 인해 동업약정이 종료되는 이상 공동 개업기간 중의 해지 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동업약정 제2장 제1조 제9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은 2015. 6. 30.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연 20%”는 “연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