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 페이닥터)를 고용하여 진료를 보게 하면서(다만 경산에 있는 C의원은 피고가 직접 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의원을 운영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동업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종료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동업계약에 따라 각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였으나, 병원 운영과 정산 문제 등으로 다투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1. 5. 23. 이 사건 각 동업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 씨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4065). 1. 합의서 내용 * 각 의원별 아직 정산되지 않은 수입, 지출, 경비, 이익금 등이며 최종적으로 2011. 9. 30.까지 의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지출을 관련해서 정산한다.
* 2011. 9. 7. 중간정산을 근거로 하며 중간정산은 뒤에 붙임으로 한다.
2. 2011. 10. 1.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경비 지출은 정산이 되지 않으며 경영권이나 책임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3. 9월 각 의원의 청구금은 각 의원을 양수한 사람이 지급받기로 한다.
4. 차후, 공동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 세금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5. 차후, 공동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 심평원, 건강보험 공단 등의 실사, 추징금, 과태료 등이 발생할 경우 공동책임을 지도록 한다.
6. ③ E의원은 2011. 10. 1.부로 원고가 양수하여 정리, 운영한다.
7. ① (경산) C의원, ② (상주) D의원, ④ G의원은 2011. 10. 1.부로 피고가 양수하여 정리, 운영한다.
8. 이후로 위 내용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