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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노62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금고 10개월, 피고인 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액과 아르곤을 액화산소 용기에 충전한 후 이를 액화산소가 들어 있는 액화산소 용기들과 함께 피고인 E에게 배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액화 아르곤 인지를 착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가 어느 것이 액화 아르곤인지 물었을 때 액화산소가 충전된 용기를 가리켜 액화 아르곤이 충전된 용기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실제로는 액화 아르곤이 충전된 용기를 액화산소가 충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O 병원에 배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음에 액화산소 용기에 액화 아르곤을 충전하면서도 용기에 아르곤이 충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는 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피고인 E에게 배달하러 가면서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 E가 어느 것이 액화 아르곤인지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혼동이 왔다면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E와 함께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

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크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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