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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2가단185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작성 2011년 제1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5. 차용인 원고, 차용금액 일금 이천육백만원정(\ 26,000,000), 상환기일 2010. 2. 4.로 한 원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지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의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4. C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여울 위임장 용지에 발행인란에 ‘원고’, 발행일 란에 ‘2011. 1. 5.’, 지급기일 안에 ‘일람출급’, 수취인 란에 ‘피고’, 위임인 성명 란에 ‘원고’를 기재하게 한 후 원고의 이름 옆에 C이 가지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찍게 하였고, 피고가 위 위임장 용지에 수임인(대리인) 성명 란에 피고의 성명, 주소, 액면 등을 기재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1. 1.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에게 원고의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원고가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채2606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0.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라.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D 에서 2011. 3. 10. 피고가 15,471,40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1. 3. 14.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위임장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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