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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30 2016나513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6,000만 원을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비록 위 금원을 피고의 처 C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등 참조), 원고 스스로 C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위 6,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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