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07 2019가단563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모친 C의 요청에 의해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5. 27. 23,000,000원, 2010. 6. 9. 15,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총 3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0. 5. 27. 23,000,000원, 2010. 6. 9. 1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모친 C이 위 38,000,000원의 실질적 수익자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