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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26 2020가단121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 C와 피고 D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9.부터 2018. 3.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5.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가 있는데, 피고 B는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216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9. 8. 19.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피고 C, D는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186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9. 8. 19.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에 기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은 분명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C,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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