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22773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C, D호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
이유
원고는 2014. 10.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C,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6.부터 2016. 1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지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항변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