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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47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8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N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일자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고인 B와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한 점, 피고인 A이 제출한 의무기록에 의하더라도 ‘늘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이고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방법, 대상, 횟수, 그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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