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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노14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환청,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2020. 7.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고단326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0.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ㆍ구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그 횟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다

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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