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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22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5. 02:05 경 서울 마포구 E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소지품을 들고 따라오라며 인근에 있던

4 층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 1 층 화장실 앞에서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마포구 G 피해자 H이 관리하는 4 층 건물에 이르러, 그 전에 피고인의 친구가 위 건물 내 사무실에 근무할 때 출입하다가 알게 된 1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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