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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21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새벽 경 서울 마포구 B 역 인근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가명)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에서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해 쓰레기더미 위에 넘어지는 등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고자 마음먹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D 모텔 불상의 호실 안으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긴 후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50 경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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