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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가단1008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임차기간 2016. 1. 28.부터 2018. 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8. 1. 5. 피고가 주식회사 와이즈앤파트너스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인 주식회사 와이즈앤파트너스에 승계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2. 28. 주식회사 와이즈앤파트너스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와이즈앤파트너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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