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9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2,000만원, 임차기간 2013. 5. 28.부터 2015. 5.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보증금은 계약 당일 1,000만원을, 2013. 5. 28. 나머지 2억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 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법정이율 연 20%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