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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4가단1733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2,9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7. 4.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 및 D는 2002. 6. 28. 양주시 E 지상에 가동 398.50㎡(공장), 나동 583㎡(공장), 다동 6.8㎡(화장실)로 구성된 철골조 경량판넬지붕 1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는 2006. 3. 2.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20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55만 원으로 정하여 C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7. 7. C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C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책을 묶는데 필요한 밴드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라.

C 및 D는 2011. 4.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갱신되었다.

바. 원고의 임대료 지급 원고가 2012. 12. 10. 70만 원을, 2013. 1. 10. 70만 원을, 2013. 2. 12. 70만 원을, 2013. 4. 12. 70만 원을, 2013. 5. 11. 70만 원을, 2013. 6. 10. 70만 원을, 2013. 7. 10. 70만 원을, 2013. 8. 19. 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3. 9.경 월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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