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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197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부터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9. 서울 강남구 B 건물 일체를 주식회사 브로스로부터 매수하였고, 2016. 11. 11.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매수 당시 위 건물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브로스와 피고 사이에 2016. 8. 17. 위 건물 1층(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 관리비 월 698,4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차임은 2016. 10. 1.부터 기산)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날인 2016. 11. 12.부터 계속하여 월차임 및 관리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2. 1. 2기분 이상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를 2017. 2. 1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017. 2. 28.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2016. 11. 12.부터 2017. 2. 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은 29,882,17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 및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해지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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