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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875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D 한약방을 운영하고, 피해자 E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상가건물 앞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2009.경부터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60여 년간 노점을 하여 왔으나 건물 재건축으로 더 이상 노점상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2. 8:00경 부산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노점상 일을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 구청 공무원을 잘 알고 변호사를 사고 공탁을 하여 해결하여 주겠다. 또한 중구청에 잘 아는 직원이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노점 관련 민원 및 단속, 합법화 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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