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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3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9. 20. 01:09 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산 9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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