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시흥시 B 아파트에서부터 동서로 789 라이브 준 까페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날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으로 집에 가서 자고 술이 깼다고
생각해 출근하다가 단속돼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 한 음주 전력이 약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