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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3구합657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3,235,772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75,564,042원, 원고 C에게 101,650,319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택지개발사업(3구역<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E, 2010. 4. 5. 국토해양부 고시 F,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파주시 H 공장용지 3,278㎡(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수목, 영업설비 등 지장물(이하 ‘제1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파주시 I 공장용지 2,536㎡(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수목, 영업설비 등 지장물(이하 ‘제2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C 소유의 파주시 J 공장용지 3,243㎡(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수목, 부대시설 등 지장물(이하 ‘제3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① 원고 A에 대하여 총 4,153,572,330원(= 제1토지 3,253,087,200원 제1지장물 872,125,130원 영업손실 28,360,000원), ② 원고 B에 대하여 총 3,857,107,330원(= 제2토지 2,415,920,400원 제2지장물 1,011,336,930원 영업손실 429,850,000원), ③ 원고 C에 대하여 총 4,203,963,950원(= 제3토지 3,218,353,200원 제3지장물 985,610,750원)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제1 내지 3토지, 제1 내지 3지장물 및 원고들의 각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 - 감정내용 : ① 제1 내지 3토지의 손실보상액 감정과 관련하여, 제1 내지 3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재결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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